고양시 자치헌장(조례) 기본안
2013년 1년 동안 고양시 자치헌장제정위원회에서 자치도시의 운영 원리와 기본 체계에 관한 다각도의 길고 긴 논의 끝에 마련한 자치헌장 조례 기본안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제화 단계에 있는데, 추진 주체 문제로 잠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자치도시를 고민, 기획, 실천하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안을 공개합니다. 폭넓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진전을 기대합니다.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 기본안
(자치헌장제정위원회 10차 정기회의(2013.10.31.) 수정, 보완 본)
작성 및 수정보완 : 자치헌장제정위원회
전 문
지방자치의 주역은 지역 주민이다. 고양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러 일을 입안, 계획, 결정, 집행, 평가하는 자치도시를 지향한다. 자치도시 고양시는 밖으로는 중앙과 상급 자치단체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안으로는 주민, 의회, 행정의 협력 하에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이에 고양시의 주민, 의회, 행정의 자치 3주체는 주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의회, 행정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넓고 깊게 구현함으로써 따뜻한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지, 민생, 환경, 문화예술, 평화, 인권, 지역경제, 사회통합 등 전 영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주민, 시의회, 시장의 협력 하에 주민발의와 고양시의회 의결로 고양시 자치헌장조례를 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 의회, 행정의 자치 3주체가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운영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위상)
① 시장, 시의원은 취임할 때 이 조례를 고양시 자치의 기본 규범으로 준수할 것을 선서한다.
② 시장과 시의회는 정책의 입안,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폐, 운용 시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
① 시장과 시의회는 정책과 예산의 입안, 결정, 집행의 전 과정에서 주민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한다.
② 시장과 시의회는 주민이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시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③ 시장은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제2장 주민, 의회, 행정
제4조(주민)
① 주민은 자치의 주역이다.
② 전항의 주민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외에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 관내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주권자로서 시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정에 참여하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한다.
② 주민은 자치의 주역으로서 책임 있게 발언하고 행동한다.
제7조(의회의 역할)
① 의회는 주민의 대의 기구로서 주민, 시장과 함께 고양시의 자치를 실현하는 3주체 중 하나이다.
② 의회는 자치와 협력의 원리를 제도화한다.
③ 의회는 본회의, 위원회, 기타 회의의 공개 및 국회법 제112조를 준용한 표결 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의정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장의 역할)
① 시장은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관련 제도를 발전시킨다.
② 시장은 예산의 책정이나 중요한 시책의 입안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③ 시장은 고양시의 자치 실행 계획을 2년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매년 그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한다.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역할)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
제3장 자치의 기본체계
제10조(자치 기본 체계) 고양시의 자치 기본 체계는 지역별 주민 자치 체계, 시 행정 민관 협력 체계, 그리고 자치 지원 행정 체계로 이루어진다.
제11조(지역별 주민자치 체계) ① 고양시와 주민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개방적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기구가 되도록 한다.
② 고양시와 주민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소모임과 그 밖의 각종 주민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동 단위 주민자치의 풀뿌리를 강화한다.
③ 고양시와 주민은 동보다 작은 규모의 마을별 주민자치 조직, 동보다 큰 규모의 권역별 주민자치 조직과 그 협의기구를 활성화한다.
④ 고양시와 주민은 동별, 마을별, 권역별로 자체 발전계획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제12조(시 행정 민관협력 체계)
① 고양시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참여 위원회와 관련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② 고양시는 예산 편성 시 주민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동별 지역회의를 기초로 한 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③ 고양시는 행정 부서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과별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④ 시의 모든 위원회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한다. 단,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고양시는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사기구를 둔다.
⑥ 고양시는 주민에게 시정 정보를 적극 제공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3조(자치 지원 행정 체계)
① 고양시는 고양시의 자치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적정 규모의 행정 조직 및 민관 협력 지원기구를 두어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
② 고양시는 자치 활동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한다.
③ 고양시는 주민자치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온-오프 참여 공간 마련 등 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14조(그 밖의 자치 활성화 제도 및 정책) 고양시는 시정토론청구제, 옴부즈만제, 주민참여 보상제, 시민배심원제, 시 사업 주민평가제 등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제도와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며, 시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타운 홀 미팅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15조(참여 주민의 모집) 고양시의 주민참여 기구와 조직을 구성할 때, 민간위원은 주민 중에서 공모 혹은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주민발의와 행정, 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정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