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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4)

 

5. 시 예산은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고양시의 1년 예산은 연중 세 차례쯤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3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70-80%는 용도가 거의 정해진 경직성 지출이고, 시의 정책적 의지나 방침에 따라 재량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기껏해야 20% 남짓에 불과하죠, 그조차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예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집행부)이 행사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힘 있고 말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도 부족하니, 사실 보통 시민의 일반 이익은 늘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대체로 공무원들의 민원성 사업 수행 창구로 변질돼가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와의 사전 조정 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일부 개입하기는 하지만, 이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 시민들의 일반 욕구와 이익이 예산에 반영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여 주민들 스스로 계획하여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 평가하는 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학교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투입되는 연간 총 예산은 기껏해야 약 30억원으로 고양시 1년 예산의 0.1%에 지나지 않고, 변질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해도 0.2~0.3%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세워 사용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피부로 학습해가는 0.1%의 예산이 많다고 이를 싹둑 잘라내는 고양시의 눈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6. 메아리 없는 아우성

 

결국 남은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과정뿐이었죠. 우리는 정규직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에서 자치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고양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예산안 수정을 거듭거듭 요청했습니다. 시민서명운동, 릴레이 피켓 시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와 설명회도 열어가며 진심으로 호소했고, 많은 시민과 시의원들이 공감으로 화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슨 심산인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외면했죠. 2022년말 시의회 정기회에서 의회의 수정예산 요구를 거부했고, 20231월 준예산 체제하에서 2023년도 예산 통과 시, 20233월 제1차 추경예산 수립 시, 20234월 제1차 추경예산 수정 시, 모두 네 차례의 센터 예산 증액 요구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예산편성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으로서 센터의 정상 운영을 원천봉쇄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었고, 행정의 기본 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모르는 초짜 옹고집 시장의 민낯이었습니다.

 

7. 막장으로 치닫는 고양시 행정

 

그리고는 마침내 지난 410, 적반하장으로 오는 424일 부로 센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다고 최종 통보해왔습니다.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유였죠. 시에서는 전년도 예산의 1/4 수준인 44,500만원으로 1년치 사업계획을 수정, 제출하라고 거듭 강요했고, 우리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는 1년치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함을 호소하며 5개월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운영방안 협의와 인력운용 지침 제시를 거듭거듭 요청했습니다. 간곡한 협의와 지침 제시 요구는 가볍게 묵살되었습니다, 조직구성(정원 9명 편제) 사안 등의 경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기로 돼 있는 위수탁 협약 위반이자 불가능한 계획수립과 사업운영을 강요하는 명백한 권한남용이었습니다. 위법부당하게 편성된 예산에 제아무리 합법적 절차의 외피를 씌워봤자 위법부당성이 해소될 수는 없는 거고, 이를 근거로 협의나 지침 제시도 없이 불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 x 2, 가중된 직권남용의 죄를 피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위법부당한 위수탁 협약 해지로 센터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직면한 직원들을 고용승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 고용 문제까지 수탁법인에서 책임지라고 떠넘기는 고양시의 막장 행정의 끝은 어디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

 

(오늘은 이동환 시장 등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고양경찰서에 갑니다. 잘 얘기하고 와서 주말에 이어서 쭈욱 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