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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6)

 

11. 쟁점은 무엇인가?

 

센터 예산편성과 위수탁 해지 과정에서 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시는 법규에 따라 합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강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래도 딱딱한 이야기니만큼 최대한 요지만 간추려서, 되도록 법률조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툴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 예산편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기준, 조례와 협약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75%를 삭감한 센터 예산처럼, 법규와 조례와 협약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센터에 경상경비는 물론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예산편성을 지시한 것은 누구고, 삭감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930일 입력된 93,500만원의 센터 예산도 최소 11억원 수준의 경상경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었는데, 그 편성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나아가 이를 다시 71,400만원으로 삭감한 것은 누구고, 심지어는 정규직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44,500만원으로 싹둑 자르도록 지시한 것은 누구며, 삭감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예산편성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계약위반이었습니다.

= 의회에 제출된 센터 예산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며 센터 예산의 수정 제출을 거듭거듭 요구한 우리와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누구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 우리의 협의 요구, 특히 위수탁 협약에 규정된 센터 정원 등 조직구성에 관한 협의 요구와 지침 제시 요청을 거부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시는 2022.12.2., 2023.1.30.의 두 차례 간담회를 협의 사례로 들고 있으나, 두 차례의 간담회는 예산안 의회 제출 후,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예산 확정 후에 우리의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응한 형식적인 의견청취 자리일 뿐이었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의 숱한 협의나 지침 제시 요청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명백한 위수탁 협약 위반, 즉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 2023.1.20. 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44,500만원의 확정예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그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작성하라고 강요하는데, 위법부당하게 편성된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합법화될까요? 강을 하나 건넜다고 위법부당한 예산편성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계획을 수정제출하지 않았다고요? 1년치 사업계획 작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확정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하라는 시의 요구에 우리는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경상경비 중심의 5개월치 사업계획을 작성, 제출하며 예산의 추가 편성 또는 협의와 합당한 지침 제시를 거듭거듭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년치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센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일까요? 협의나 지침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사업계획 수정 제출만 줄곧 강요한 것은 또 하나의 직권남용일 뿐입니다.

= 창졸간에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의 거취 등 고용문제를 수탁법인에서 책임지라고요? 근로계약상의 고용주라는 이유로요. 고양시는 2023.4.24. 부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여 수탁법인의 운영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향후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탁했던 센터의 운영권을 4.24. 부로 시에서 회수해갔으니 최소한 위수탁 협약상의 센터 정규직원이라도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직영 센터에서 고용승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탁 운영하던 기관을 직영 전환할 때에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고용승계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장과 주무부서에는 자치공동체를 활성화할 책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잊고 있었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약화 또는 파괴할 목적으로 센터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건가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12. 자치공동체 활동 지원이 정치적이었다?

 

우리는 그동안의 센터 운영과 이번 수정예산 제출 요구 및 위수탁 해지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격려와 함께 두 가지 오해에 직면했습니다.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다소 악의 섞인 비난과 수탁법인이나 센터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예산낭비라는 주장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오히려 고양시의 연간 예산 약 3조원 중 시민 직접 사용 예산, 즉 시민이 예산계획작성부터 집행, 평가의 전과정을 경험하며 자치와 민주주의를 학습해가는 예산이 0.1%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고 갈등을 빚고 풀어내는 것 또한 학습의 한 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 성장한 사람들이 다음에는 마을의 리더가 되어 마을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자치와 공동체가 활성화는 데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수입니다. 성과가 눈에 띄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깁니다. 단단해진 주민 공동체는 고양시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되어 고양시의 앞날을 밝히게 될 겁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에 지원되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야말로 고양시의 전 예산 중 가성비가 가장 높은 예산일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 한다면, 자치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정치적입니다. 자치공동체와 이를 지원하는 센터는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돕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자치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시장이나 공직자를 선호하는 것 또한 자연스런 귀결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현실정치가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물론 수탁법인들조차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담고 있고, 마을 현장에서도 정당이나 현실정치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한 지 오래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조직이나 공동체가 망가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법에 정해진 권리라서 개개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조직의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정치활동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거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