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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5) - 피해자와 가해자

 

8. 센터 운영 중단의 최대 피해자는 누굴까?

 

센터 예산의 75% 삭감, 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로 인한 센터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최대의 피해자는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 일반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원하는 주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업이고, 각 동 주민자치회 또한 동 주민 모두에게 문호가 개방된 자치기구로,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공동체와 자치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센터 없이도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지원조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릅니다. 실감나지 않겠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은 센터 예산 대폭 삭감과 동시에 지원금이 끊겼으며, 공동체의 자립을 돕는 컨설팅 등의 지원 활동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은 시에서 직접 배정되지만, 컨설턴트 등의 지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지난 3월 추경에서 주민 반발에 대한 회유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은 동별 1천만원씩 증액했지만 증액된 연간 3,500만원의 예산은 조례에 규정된 개인분주민세 상당 지원금의 1/3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고양시의 44개 동 중 이제야 주민자치회 전환 2년차를 맞은 37개 동의 경우 활동 지원 없이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는 동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모두의 이익인 시민의 보편 이익은 챙기기도 어렵고 지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1인당 기대이익은 소액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챙기거나 지키는 일에 나서는 사람 또한 소수이기 때문이죠. 지난 10여년간 정성 들여 육성해온 마을생태계, 자치생태계의 붕괴가 어른거립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키우면서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이때, 미래의 고양시를 이끄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며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면서, 거꾸로 그 근원적 바탕인 자치공동체 파괴 정책을 추진하는 이동환 시장의 이율배반, 아니 위선은 어떻게 단죄해야 할까요?

 

 

9. 센터 운영 중단의 피해자 2

 

주민들 다음의 피해자는 센터에서 일해온 사람들이죠. 108만 인구를 가진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과 활동가들은 꽤 많았습니다. 2022년의 경우 센터 정규직원 9명 외에도,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을 받는 계약직원 3,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시간제 계약직 마을꿈활동가 18,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는 계약직 주민자치컨설턴트 2명과 외주 예산으로 활동하는 컨설턴트 6~7, 이렇게 약 30명의 단기계약직 활동가들이 고양시의 44개 동을 누비며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을 정성으로 지원했습니다. 활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이은 감사에서도 센터나 수탁법인에 책임을 물을 정도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시군의 모범을 보였다고 경기도에서는 상도 받았죠. 실제로 마을꿈활동가와 주민자치컨설턴트 운영 등은 자치공동체 지원의 모범사례로 여러 곳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센터 예산의 대폭 삭감과 동시에 약 30명의 단기계약직 활동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센터가 지속 운영될 경우 당연히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계약직원들의 권리는 말없이 묵살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에 의해 법에 정해진 권리와 고용승계권까지 보장받고 있던 정규직원들도 창졸간에 정든 일자리를 떠나거나 실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가 위법부당하게 편성된 인건비 이하의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수탁법인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하며 정규직원들의 고용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도시에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기는커녕, 대부분 청년들인 직원들을 합당한 사유와 근거도 없이 길거리로 내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신세계와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수탁법인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법인의 합당한 귀책사유도 없이, 위법부당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센터의 정상운영을 방해받고, 심지어 위법부당한 사유로 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까지 당한 수탁법인이 이미 받았고 앞으로 더 받을 피해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시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이들과 천개의 마을꿈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양시에 자치도시의 꿈을 펼쳐가고 있던 3단체를 대표하여, 대표수탁법인인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얼토당토않은 행정으로 수많은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고양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10. 가해자들

 

이번 위법부당한 센터 예산편성, 위수탁 협약 해지 건의 제일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동환 고양시장입니다. 시장은 예산편성과 위수탁 협약 해지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승인권자입니다. 시 공무원 모두의 인사권을 쥔 막강한 시장 앞에 자유로운 공직자는 적어도 임기 초에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행정이 과 체제로 운영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 이번 건의 두 번째 가해자는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민 일반의 이익을 무시한 채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위법부당한 행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예산 3/4 삭감의 최종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장 또한 자신의 예산편성 권한을 일부 침해당했지만, 그보다는 전후좌우에 저지른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실국장의 책임이 점점 더 중요시되는 요즘 풍토에서 그 직속 지휘관으로서 시장과 과를 매개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책임 또한 작지 않습니다.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의 막바지 단계에서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예산을 밀어붙인 책임은 상당 부분 예산담당관과 그 직속 지휘관인 기획조정실장의 몫입니다. 최종 결정은 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최종 결정을 뒷받침한 이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 실무팀장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지만, 그와 담당자의 예산편성 권한 또한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팀장의 역할 또한 작지 않았으리라 추정되지만, 책임의 크기를 따져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번 형사고발은 위 5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후 다른 법적 대응과정에서는 추후 수사 등 전개과정을 지켜보며 재정리할까 합니다.

 

슬픈 일은 시의 법적 대응에 쓰이는 경비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혈세로 지출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는 자신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쟁송 과정에서도 자기 돈은 쓰지 않고 세금으로 비용을 지출합니다. 더욱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공직자의 책임은 일부 면책됩니다.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내서 부리는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감시하고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