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6) 11. 쟁점은 무엇인가? 센터 예산편성과 위수탁 해지 과정에서 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시는 법규에 따라 합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강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래도 딱딱한 이야기니만큼 최대한 요지만 간추려서, 되도록 법률조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툴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 예산편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기준, 조례와 협약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75%를 삭감한 센터 예산처럼, 법규와 조례와 협약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센터에 경상경비는 물론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
우리는 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하는가(4) 5. 시 예산은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고양시의 1년 예산은 연중 세 차례쯤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3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70-80%는 용도가 거의 정해진 경직성 지출이고, 시의 정책적 의지나 방침에 따라 재량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기껏해야 20% 남짓에 불과하죠, 그조차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예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집행부)이 행사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힘 있고 말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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