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글에서 이번 정개특위 안의 시도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하마터면 기절할뻔했다.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며 거듭 확인했으나 몇 번을 보아도 사실이었다. 물론 국회와 언론에도 눈들이 있으니 법안이 정식 통과되기 전에는 설마 고쳐지기야 하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씁쓸함만 더할 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개특위를 향한 세간의 최고 관심사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그리고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환원 여부였다. 언론에 이미 보도됐다시피, 국회 정개특위는 세간의 이런 관심과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 큰 골격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자잘한 조항들만 손댄..
선거구명 선거구역 고양시 제1선거구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2동 고양시 제2선거구 화정1동,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시 제3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제4선거구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고양시 제5선거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고양시 제6선거구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양시 제7선거구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탄현동 고양시 제8선거구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지난해말 정부가 4대강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던 와중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당법과 선거법 등의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사실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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