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명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고발한다 오판과 오만은 불행을 부른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네 차례나 허송하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사회의 기본 약속을 내팽개친 이동환 고양시장과 관련 책임자를 슬픈 마음으로 고발한다. 권력이 제아무리 사고력과 공감력을 둔화시킨다 한들, 이제 정신이 들 때도 된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균형감 찾기가 그리 어려울까. 합리적 사고가 안 된다면 다음 차례는 결국 법과 사회규범에 따른 냉정한 심판이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 위수탁 관련 사태는 작년 11월 인건비 이하의 센터 예산편성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센터는 고양시와 3년 재계약을 맺고 시가 위탁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협약상의 계약기간도 2년이나 남은 시점이었다. 전년도 센터 예산은 총 177천만원이었고, 그중 인건비는 정규직 9명에 51천만원, 사업비로 계상된 단기계약직 등의 인건비 지출이 약 4억 원이었으며, 인건비 외 기본운영비가 약 22천만원이었다. 자치공동체 지원이 성격상 사람이 움직이며 하는 일이라서 인건비의 비중이 컸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은 시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에 직접 배정했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는 센터 예산으로 편성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 모두 한창 뻗어나갈 때라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나, 센터와 수탁법인은 시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을 존중하여 전년도보다 약 15% 줄인 15억원(센터 정상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2023년도 예산으로 신청했다.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는 다시 시장과 예산부서의 요구와 지침에 따라 센터나 수탁법인과의 협의 없이 센터 예산을 93천만원으로 축소 편성,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21일 시장이 최종 승인한 고양시 집행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센터 예산은 경악 그 자체였다. 전년도 대비 75% 삭감된 44,500만원으로, 기본 운영비는 물론 정규직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이었던 것이다.

 

수탁법인에서는 정규직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에서 자치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고양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예산안 수정제출을 거듭거듭 요청했다. 시민서명운동, 릴레이 피켓 시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와 설명회도 열어가며 진심으로 호소했고, 많은 시민과 시의원들이 공감으로 화답해주었다.

 

그러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슨 심산인지 요지부동이었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외면했다. 2022년말 시의회 정기회에서 의회의 수정예산 요구를 거부했고, 20231월 준예산 체제하에서 2023년도 예산 통과 시, 20233월 제1차 추경예산 수립 시, 20234월 제1차 추경예산 수정 시, 모두 네 차례의 센터 예산 증액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으로서, 센터의 정상 운영을 원천봉쇄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410, 적반하장으로 오는 424일 부로 센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다고 최종 통보해왔다. 사족을 빼면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시에서는 전년도 예산의 1/4 수준인 44,500만원으로 1년치 사업계획을 수정, 제출하라고 거듭 강요했고, 우리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는 1년치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함을 호소하며 5개월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운영방안 협의와 인력운용 지침 제시를 요구해왔다. 거듭된 협의와 지침 제시 요구는 가볍게 묵살되었다, 조직구성(정원 9명 편제) 사안 등의 경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기로 돼 있는 위수탁 협약 위반이자 불가능한 계획수립과 사업운영을 강요하는 명백한 권한남용이었다.

 

백번 양보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치공동체와 시민참여, 시민예산의 중요성은 접어두고라도, 여전히 큰 문제가 남는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지혜는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그 범위와 절차를 규범으로 정해놓고 있다. 신의성실, 신뢰보호, 계약보호, 권한남용 금지,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의 원칙이다.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축소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 별안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기대한 계속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의 고충은 누가 해결해줄 것인가. 하여 인간사회는 미래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예고나 점진적 조정 과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지혜를 키워온 것이다.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전년 대비 75% 예산 삭감이라는 황당한 사례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어느 누가 4년짜리 시장에게 그런 오만불손한 권한을 주었는가. 그에 입도 뻥긋 못하고 부화뇌동하는 공직자들은 과연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인가. 4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 잘 추슬러 꽃피우게 하고, 새로운 씨앗 뿌리고 물 주어 기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 4년 만에 무슨 대역사를 일구겠다고 죄 갈아엎고 돈키호테마냥 험난한 가시밭길 가리키며 날 따르라 외쳐대는가. 세상에 왕도는 없더이다. 주변 찬찬히 살피고 방향 잘 잡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딛는 것이 결국엔 지름길이더라.

 

차후의 일은 그때 가서 다시 살피기로 하고, 우선 법과 사회규범의 심판을 구하고자 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폭력적 행정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납득이 될 때까지 1차 형사고발, 2차 경기도 감사, 3차 행정심판, 4차 민사 또는 행정소송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우리 사회에 상식과 지혜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주민자치과장, 자치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이상 5명을 센터 예산편성 및 센터 위수탁 해지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기관운영방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위반,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부정 혐의로 고발한다.

 

2023413

 

()고양풀뿌리공동체(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대표수탁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