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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 통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심사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주춧돌이다
- 고양시는 파행편성된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2023년 2월 23일 고양시는 오는 3월 31일부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수탁법인에 통보해왔다. 사족으로 덧붙인 몇몇 조항을 제외한 협약 해지 사유는 센터 위・수탁협약서 제21조제2항제2호(“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단다. 여기서 ‘시의 시정조치 요구’라 함은 정규직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연간 4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합당한 지침이나 협의도 없이 무조건 1년치 센터 운영.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시의 거듭된 억지 요구다.
이에 우리는 위 사유의 부당함을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는 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는 위법부당한 조처로서 시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의 (부당한) 시정조치 요구’에 시종일관 성실하게 응해왔다.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1년치 센터 운영・사업 예산을 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시에서도 안다. 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 운영비와 ‘자치공동체 지원 조례’에 규정된 수탁 사무 최소 사업비로 5개월치 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시에 합당한 지침 제시와 협의를 거듭 요청해왔다. 시에서는 ‘정해진 예산 범위’를 주장하나, 우리에게 무슨 도깨비방망이가 들린 것도 아닌데 합당한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수로 센터 정상 운영비의 1/3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1년치 사업계획서를 짠단 말인가.
우리의 거듭된 협의 요구를 묵살하며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 즉 센터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것은 오히려 고양시다. 기본 운영비는 물론 정규직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 자체가 위법부당한 예산편성 재량권 남용이거니와, 정상적인 사업계획 작성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합당한 지침이나 협의도 없이 그 예산으로 1년치 사업계획서 제출을 거듭 요구한 것 또한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넘어선 행정폭력이다. 시는 협약에 규정된 수탁자와의 협의 의무를 시종일관 무시했고, 오히려 안팎의 우수한 평가로 재계약도 하고 상까지 받은 센터의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시가 자신의 위법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시종일관 수탁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내키진 않지만 사회의 최소규범인 법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부서 책임자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물을 것이다. 다수 의원들이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을 바로잡으려는 서명운동과 1인시위 등에 적극 힘을 보태고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시 집행부의 위법행위에 동의한 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양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오는 3월 15일부터 시의회를 열어 심사한다고 한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 파행을 거듭해온 고양시의 예산을 정상화하고 파행편성된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고양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이 기회를 살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가기를 바란다.
우리의 변함없는 요구는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의 2022년 수준 회복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크게 줄이지는 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추경에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포함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예산,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2년차를 맞은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지원예산 최소 각 10억 원,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등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지원하는 예산이 추가 편성, 통과되어 자치・공동체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늘어진 어깨에 힘을 불어넣어주기를 바란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없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아닌 지방행정일 뿐이고, 고양시의 미래를 바꾸는 힘의 원천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이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7일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
(연락처 : 010-220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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