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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요.

고양시가 한때 시민참여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 중 하나라는 명성의 절반이라도 되찾아 이름에 걸맞은 자치도시를 일구어가려면 할 일이 참 많지요.


관건은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참여와 자치의 기회와 권한을 얼마나 보장해주느냐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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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고양시, 시민주권 강화와 풀뿌리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방향

- 시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고양시를 꿈꾸며

 

 

1. 상황 인식

 

(1) 전국 상황

 

2016~2017 촛불혁명으로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

- 제왕적 권력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함께 시민주권 강화 운동 대두

정치권의 개헌 약속과 시민들의 개헌 운동

- 19대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

- 개헌안 골자 :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권력구조 개편

- 개헌 운동 : 정치권과 국회의 미온적인 개헌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들의 개헌 운동 대두

- 대통령 개헌안 국회 제출 : 야당,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분리 주장하며

미온적 태도 견지(자유한국당, 자당 개헌안 국회 제출했으나 협상에 미온적)

풀뿌리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중

마을공동체 운동과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의 융합모델 모색 및 확산

 

(2) 지역 상황

 

민선 5기 초, 민관정 거버넌스 시도였던 시정공동운영위원회의 무산

- 법제상의 위상 문제, 단체장의 의지 결핍으로 처음부터 파행운영하다 사실상 백지화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의 핵심 민관 거버넌스 장치로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5개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 형식적 틀은 갖추었으나, 미흡한 지원체계와 방대한 업무분야에 따른 위원들의 과부하 및 인식 부족, 권한부여 미흡, 위상과 역할의 모호성 등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형식화됨

자치도시 만들기와 몇몇 사업 추진

- 척박한 자치 토양에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 민선5,6기 고양시에서 자치도시 만들기와 지역별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별 시정참여, 주민자치교육, 공동체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외양 갖추고 일부 성과를 냄

- 그러나 주민들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사업 추진

- 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교육 또한 전반적으로 사업성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자치공동체의 형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림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파행 운영

- 지역 자치역량의 축적과 배양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업위탁공모의 형식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파행운영을 거듭함

 

 

2. 목표

 

(1)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고양시

(2) 민회 수준의 참여와 자치 활성화

(3) 실질적인 공동체 형성, 강화

 

 

3. 기본 방향

 

(1)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주권, 진정한 참여/자치 정책 시행

(2) 사업 운영 방식 지양, 실질적인 공동체 강화 정책 실행(마을/)

(3) 지역 자치역량 배양에 초점을 맞춘 사업 및 기관 운영 : 파트너십

(4) 관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체계 재정립

 

 

4. 추진 전략

 

(1) 지방분권 개헌 :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지방분권에서부터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주민 중심성, 참여자치 메커니즘 명시)

(2) 지방분권에서 주민자치로 :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권력을 시민에게

(3) 개헌이 늦어지거나 미흡할 경우에도,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대폭 위임하여 실질적인 자치, 협치 구현

(4) 시의회와 시민의 감시 협력 관계망 구축, 대의제 보완 공감대 형성 및 실행

(5) 입안-계획-실행-피드백-보완-피드백-보완의 모든 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원칙 견지

 

 

5. 핵심 과제 및 사업

 

(1) 시민권력 강화

 

1) 제왕적 권력 견제 : 1992, 1995년 지방자치가 재개됐으나, 강시장-약의회 체제 하에서 시장 견제장치 미비로 2,700여 공무원과 관계자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 출현

=> 3중의 견제장치 제도화 : 시의회의 감시/견제 체제 강화, 시민들의 참여/감시제 강화, 공직사회 내 평가/감사제 강화

권력 분점 및 권한 이양 : 의회 권한 강화(법제 개정), 시민참여 시정 운영,

주민자치권 강화(주민들의 참여/자치제 확대, 시민주권 강화)

권력의 유연화 : 다양한 통로를 통한 대화식 소통(시민),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의 (공직사회 내,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사회, 전문가, 시민)

2) 직접민주제 도입 시행 :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법제 개정을 통한 제도화, 요건 완화

법제 개정 이전에도 시장의 권한 일부 위임하여 실질적 제도화 (예컨대, 중요한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 이를 시정에 반영함)

3) 시정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주민자치 강화, 공동체 활성화 : 별도 항목으로 기술

4) 시의회 감시 견제 : 회의 생방송 중계, 투표실명제(전자투표제), 의정감시단 운영 지원의회 및 의원 활동 평가 제도화

 

(2) 시민의 시정운영 참여 강화

 

1) 포괄적 참여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시정공동운영 수준의 참여 기회 제공

시정운영위와 주민참여단, 작은 상설 민회(가칭 고양민회’) 형태로 전면 개편 :

- 옥상옥 구조 없애고 수평적 구조로 재편 : 6개 분야별 참여단 + 기획단 (100)

- 소수 전문가 제외하고 추첨제 전환 : 20%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기준 충족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임

- 임기 1, 1회에 한하여 연임

- 집중 교육 후 숙의민주주의가 일상화된 민의 수렴, 결정의 장으로

- 주요 현안 및 정책의제,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각 참여단 및 민회 전체

회의에 부쳐 주민 의견 수렴, 결정

- 의제 제안 : 집행부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위원, 일반시민 모두 가능

- 분야별 참여단 및 기획단 회의 월 1회 이상, 민회 전체 회의 분기별 1회 이상,

제안설명 후 집중토론 방식으로 진행

- 분야별 참여단 및 기획단 활동과 민회 전체 활동 병행

- 참여단과 민회 전체 회의는 공개, 일반시민 방청 및 발언 허용

2) 세부 분야별 참여

세부 분야별 협의체계 : 30여 정책부서/기관과의 민관 협의체계(정책협의체) 구축

- 부서/기관별 성격과 참여 희망자 수에 따라 10~30명의 참여단 구성

- 부서/기관별 주민의견 수렴, 정책 결정

- 단원 선임 및 운영 방식은 원칙적으로 민회의 분야별 참여단과 동일

시민참여 하 세부 분야별 도시계획/발전계획 수립

- 위의 부서별 정책협의체의 단원 및 희망하는 시민들과 민관협력 방식으로

각 분야별 도시계획/발전계획 수립

- 도시계획/발전계획 시민참여단은 연관 부서와 통합 운영 가능

정보공개의 획기적 강화

- 원문정보공개의 양적, 질적 확대 : 연구용역결과 등 모든 행정정보는

전면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강화, 정보공개절차의 합리적 개선

- 정보공개심의회를 정보공개위원회로 전면 확대개편

시민감사제 실질화

- 시민감사관제 : 시민감사위원회 수준으로 위상 및 역할 강화

- 감사관 모임 독립성 유지, 제도화

- 감사관들에게 감사 대상 지정권 및 자료 요구권 부여

부서별 각종 위원회 활성화

- 위원선임 절차 개선(위원 추천제, 시민참여 강화) 및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 행정정보의 충분한 제공, 위원회 결정의 능동적 수용

- 기록 보관 및 공개, 위원회 활동 홍보

3)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대폭 증액, 실질적 참여 유도

위원, 공무원, 주민들에 대한 충실한 사전교육

요건 강화(: 주민총회 주민 1% 이상 참여, 건설 예산 제한) 후 우선권 부여지역 제안과 개인 제안 분리 검토, 현장 확인 강화

참여예산 지역할당제 도입, 동 및 마을 자치 강화와 연동

4)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주민참여 공동 온라인 채널 구축 : 주민자치 외 모든 정책 분야로 확대

SNS 및 멀티미디어 소통채널 구축

시민청원제 운영

 

(3) 주민자치 강화

 

1) 동별, 마을별 자치 체계 구축

2) 동을 자치체계의 중심으로 :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동 자치회로의 신속 전환(행정과 동등한 권한 부여 -> 준비된 동부터 자치권 위임)

동 자치회장 직선제 추진, 동 자치위원의 주민 대표성 강화, 단위 마을들과의 연계 강화

동장 주민참여 선출제(5급 중 희망자)

동에 자체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거점 동 복합주민센터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강화

3) 마을별 자치회에도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 부여

4) 주민주도 민관협치 방식의 동별, 마을별 도시계획/발전계획 수립

 

(4) 공동체 활성화

 

1) 자치, 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환경, 경제, 노동, 소수자, 청년, 주택,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고

2) 공동체사업 추진 방식 전면 보완

공모 사업 중심에서 자발적 활동 지원 중심으로

사업 추진방식 개선

- 행정 간소화, 첫 도전 배려 및 기 추진사업 심사 강화, 사전 워크숍 강화

- 공모기준 개선, 경쟁공모 방식 탈피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활동 지원

- 자산 취득 및 최소 운영인건비 지원 방안 모색

매년 30%씩 예산 증액하여 공동체 활동 활성화 촉진

3) 사회적경제(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와 접목, 마을경제 활성화

 

(5) 주민자치교육

 

1) 활동가 양성 교육 연중 시행

2)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2)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지원체계 재정립

 

1) 융합행정 체계 구축, 전폭 지원 : 주민자치, 도시계획, 참여예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공동주택관리 부서 융합행정 추진 및 부서 개편

2) 자치도시 추진 사령탑 구축 : 시장 직속의 추진단 두어 시 행정 지원 전반 조율 

3) 중간지원조직 재정립

시민자치역량, 지역사회역량을 축적, 배양하는 방향으로 구성, 운영

고질적인 민간위탁 문제의 해결 위한 법인화 모색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자원봉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과의 융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