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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고양시장
참조: 자치행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제목: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자 공모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2016. 8. 2.)에 대한 이의신청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자 공모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니 신속한 정보공개 바랍니다.
<이의신청 이유 및 정보공개 재청구 내용>
하나, 정보공개청구 내용 1항의 경우, 수탁 운영자의 신청자격을 지역제한에서 지역제한 없음으로 변경하고, 평가배점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정량배점(50점)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운영능력과 별 관계없는 불합리한 배점기준으로 변경한 경위 및 근거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앞서의 청구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귀 시에서 제시한 고양시의회 회의록(제19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결일: 2015. 10. 19.) 의결사항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책임행정과 책임의정을 분명히 함은 물론 유사사테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앞서의 청구이유에서 상기 의회회의록이 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같은 회의록을 다시 찾아보라는 답변을 보내는 것은 정보공개의 정신과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불성실한 자세로 사료됩니다. 수탁 자격 및 배점과 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근거자료에 대한 성실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둘, 청구내용 2항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2)호와 3)호의 문제 있는 세부평가기준표만 공개했을 뿐(별항으로 다룸),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 통지한 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두루 위배되는 조처로 사료되니 청구한 모든 정보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근거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진작,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장치입니다. 일개 공모지침으로 기본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밖의 많은 법령에서도 밀실행정을 타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으며, 설혹 제9조 1항 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과정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청구한 정보의 전면 공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고양시 공고에서도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을 준용하여 선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는데, 상기한 ‘정보공개법’은 물론 ‘지방계약법’이나 ‘협상에 의한 계역체결기준’에서도 평가결과의 공개를 거듭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제4조), 조례에 특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따를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의 하위 예규인 ‘지방차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에서도 제5장 제4절 3에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평가위원 명단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친절하게 그 서식까지도 별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개 공모지침을 이유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공모지침의 그러한 규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더 이상의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합니다.
셋, 청구내용 2항 중 부분공개한 2)호와 3)호 중 정량평가의 세부평가기준 배점표가 작성된 경위와 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정량배점과 무리한 배점기준도 그 자체로서 중대한 문제인데, 그에 더하여 이 세부평가기준 배점표의 항목별 과도한 점수 차는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규 체계상 공모지침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차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9조 7항에서는 “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만 실시하며 [별표 13]에 따라 평가한다. 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4]에 따라 평가한다.”라는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이번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배점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예컨대 정량평가항목 평점 차의 경우 기준으로 제시한 최대 30%를 넘어 최대 100%까지 차이가 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정량배점과 무리한 배점기준에 따른 원천적 불공정 경쟁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 불합리한 배점표의 작성 경위와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넷, 청구내용 3항 관련 사항입니다. 제안서평가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는 응모자들이 낸 사업제안서와 요약본입니다. 응모한 두 곳의 동의를 얻어 사업제안서와 요약본을 하루 빨리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된 사업제안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향후 자치공동체도시 고양시의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시민자산의 하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참고: 관련법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가칭)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제안서 작성 지침
고양시 주민자치과
제12조 (사업자 선정방식)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한다.
제16조 (사업자 결정방법)
① 민간위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 한다.
입찰공고 → 사업제안서 응모접수 → 사업제안서 접수 → 사업제안서 설명(업체) 및 사업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 → 수탁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협약체결 및 수탁자 최종 선정
②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에 의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3.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01.19.]
제4조(수탁기관 모집)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15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11.9>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401호, 2016.7.28., 타법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5. 지방차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6. 1. 20.][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19, 일부개정]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사.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계 |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평가위원이 평가 | |
공사 |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분야 |
| 20 | ※평점산식 : 아래 |
<별표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
| 정성적 평가 |
| 협상적격자 선정 |
+ | ||||
가격평가 |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공 사 (용역포함) |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우수성․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입찰가격 평가 | 20 | |||
계 | 100 |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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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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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 업 체 별 평 점 | ||||
A | B | C | 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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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2578, 2015. 11.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⑦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만 실시하며 [별표 13]에 따라 평가한다.
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사업예산(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으나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평가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2]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해당되는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평가위원실명을 공개한다.
【별표 12] (제16조제2항 관련)
000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평가부문*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 |||
A | B | C | .... | ||
xx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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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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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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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제9조제7항제2호 관련)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평점방식은 [주] 1 에 따름 |
BBB+ | A3+ | BBB+ | |
BBB0 | A30 | BBB0 | |
BBB- | A3- | BBB- | |
BB+, BB0 | B+ | BB+, BB0 | |
BB- | B0 | BB- | |
B+, B0, B- | B- | B+, B0, B-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별표 14] (제9조제7항제3호 관련)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동등이상 사업 | A. 100%이상 | 평점방식은 [주] 1 에 따름 |
B. 70%이상~100%미만 | |||
C. 40%이상~70%미만 | |||
D. 10%이상~40%미만 | |||
E. 10%미만 | |||
유사사업 | A. 100%이상 | 평점방식은 [주] 1 에 따름 | |
B. 70%이상~100%미만 | |||
C. 40%이상~70%미만 | |||
D. 10%이상~40%미만 | |||
E. 10%미만 |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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