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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지정 목적은 수도권 과밀지역의 인구와 산업 분산

 

지정 연도는 1994년

 

당시 고양시는 인구 30만이 채 안되는 전형적인 접경지대 농촌지역(이미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첩첩이 묶여 있던 곳)에 일산신도시와 몇몇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막 시작되던 곳

 

그런데 당시 중앙정부(국토부)는 부족한 주택 보급이라는 명분하에 아무것도 없는 고양시에 공장, 학교, 공공청사 등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불허하면서 인구밀집지역인 택지지구는 계속 지정하며 인구 급증을 유발한다.

 

일산신도시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17개, 2019년 현재 고양시 인구는 105만

 

그 결과는 안에는 일자리도, 대학도, 공공청사도 없고 밖으로 나가는 교통망은 불비하여 사람들은 도시 안에 갇혀 옴쭉달싹 못하는 기형적인 비정상 도시

 

당시 고양시 전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과 이후 계속된 택지지구 지정은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탈법한 행정행위

 

정부의 위법, 탈법 행정행위를 고발하며 그 피해보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대대적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 고양시민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

 

말이 좀 어려운가?